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 및 방법 등)
민원설명
-사업목적 및 대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건강보험료 적합자)
-지원 암종
건강보험가입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의료급여수급자: 전체암종
소아 암환자: 전체 암
-지원금액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 부담금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300만원
소아암환자: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2.(소아)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환자,가구원)
5. 의사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6. 진료비 영수증원본
7. 통장사본
8.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