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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근거법규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 및 방법 등)
민원설명
-사업목적 및 대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건강보험료 적합자)
-지원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의료급여수급자: 전체암종
  • 소아 암환자: 전체 암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 부담금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300만원
  • 소아암환자: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2.(소아)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환자,가구원)
5. 의사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6. 진료비 영수증원본
7. 통장사본
8.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암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식.hwp (56 kb) 전용뷰어
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및지원신청서.hwp (51 kb) 전용뷰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hwp (29 kb) 전용뷰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소아)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hwp (41 kb) 전용뷰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소아)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_211020.hwp (29 kb) 전용뷰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