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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주요시책 > 인구증가시책

인구증가시책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감소현상을 극복하고 자치행정에 따른 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의령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증가시책을 군정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전입세대정착 지원

전입세대정착 지원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적 용 기 준 담당부서
전입지원금 - 1명 전입 시: 총 20만원 (분할지급)
· 전입 6개월 이후: 1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10만원

- 2명 전입 시 : 총 50만원 (분할지급)
· 전입 6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20만원

- 3명 전입 시: 총 70만원 (분할지급)
· 전입 6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20만원
· 전입 18개월 이후: 20만원

- 4명 이상 전입 시 : 총 100만원 (분할지급)
· 전입 6개월 이후: 4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24개월 이후: 30만원
  (전입 최초 1회 한정)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주민세 지원 - 전입 세대당 1년간 지원
(주민세 부과액 기준)

· 주민세 납부 확인 후 납부금액 입금
쓰레기봉투 - 전입자 1인당 20리터 6매
공공시설 이용우대 - 세대당 의령사랑 우대 카드 1매 지급
- 유효기간 2년
- 우대내역
·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50% 할인
· 군민문화회관 군 기획 공연 20% 할인
- 전입 최초 1회 한정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다자녀 가정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국적취득자 - 1인 100만원
· 국적취득 및 주민등록 등재 1년 후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 1인 30만원 지급
· 최초 1회 한정
· 전입 1년 이후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자’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청년정착 지원

청년정착 지원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적 용 기 준 담당부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 이삿짐센터, 입주청소비용 등 이사 관련 비용 50만원 지원
ㆍ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1인 1회)
- '23. 1. 1.이후 의령군에 전입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청년배우자 중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4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 50만원 이내 지원
ㆍ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1인 1회)
-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22..1.1. 이후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신규 취득한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3
청년 생애최초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
- 3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중고차를 생애최초로 구입하고 의령군에 취등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150만원 지원
ㆍ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1인 1회)
- 차량등록일 이전부터 관내에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생애최초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의령군에 취등록세를 납부한 자 중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3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대,임차)
- 빈집 소유자에게 수리비용(리모델링, 집기류 구입) 지원 후
의무임대기간(2~4년)동안 청년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
- (임대희망자) 관내 1년 이상 된 빈집 건물주로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를 희망하는 자
- (임차희망자)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본 사업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18세~49세 이하의 청년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4
청년부부 웨딩촬영 지원사업 - 결혼 예정인 청년부부가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한 경우 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1인 1회)
- 부부 모두 또는 혼인당사자 1명 이상 의령군에 주소를 둔 18세~49세 이하의 청년 중 부부 모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4
청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대한 재료비 등 지원

ㆍ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1가구당 재료비 200만원 지원(5가구)
ㆍ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 의령청년(18세~49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 단체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4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사업 -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1인당 연 최대 20만원 지원
ㆍ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지원횟수제한없음)
- 의령군에 주소지를 둔 18세~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자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4
청년 의령 한달 살기 - 청년마을 홍의별곡 지역살이 프로그램인
“주경야락”, “별애별곡”과 연계하여 타지역 청년이
의령에 머물며 다양한 생활 체험

ㆍ 숙박 및 차량 제공, 활동비(식비, 입장료 등) 실비 사후 정산
- 관외 지역 거주 청년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3
의령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청년의 동아리 활동을 위한
활동비 지원

ㆍ 동아리활동비 50~100만원 이내 차등 보조금 지급
- 공고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3
청년운 체험시설 조성 지원사업 - 체험장 조성 및 필수 기자재 설치 등 체험장 조성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지원

ㆍ 1개소당 보조금 15,000,000원 지급
- 의령군 관내 체험시설 조성을 희망하는 관내·외 청년 또는 청년팀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2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 점포 설치 및 인테리어, 필수 기자재 설치 등 창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지원

ㆍ 1개소당 보조금 25,000,000원 지급
- 의령군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관내·외 청년 또는 청년팀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2

출산장려시책 지원

출산장려시책 지원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적 용 기 준 담당부서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 첫째아: 총 400만원
· 출생 후: 2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6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12개월 이후: 100만원

- 둘째아: 총 7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후 6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총 1,4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6개월 이후 : 100만원
· 출생 12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후 18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48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60개월 이후: 200만원
-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 전까지 부모 중 1인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신생아(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하고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부모(부 또는 모)와 신생아(입양아)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 취학 전까지 1인당 월 30만원 이내 - 군내 거주 셋째 이상인 영유아의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 570-2283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 - 다자녀 가정의 8~18세 아동 1인당 10만원/월(지역사랑 상품권) - 셋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ˑ대상아동이 1년 이상 계속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 570-2283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 지원
·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장 5년간
-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출생아 건강보험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료 5년 납입/10년 보장
- 관내 출생아 질병, 상해, 의료비 보장
- 보장기간: 만10세 이전까지
- 부 또는 모가 군내 거주하고,
- 출생아 주민등록 군내 등재 시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임산부초음파 검진비 - 초음파 검진비 6만원 - 보건소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임산부
- 군내 거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 임산부
보건소
☎ 570-40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도)
- 최대 15일까지 90% 지원 -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보건소
☎ 570-40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체)
- 단태아
· 둘째아 20일(15일 90%, 5일 80%)
· 셋째아 이상 90% 지원
- 쌍쌩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15일(90%지원)
· 5일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상 80%지원
- 지원한도액 : 100만원
- 신생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 거주,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 도 지원사업 우선적용 후 차액 자체지원
보건소
☎ 570-4036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 최대 100만원
- 신생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 거주,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 도 지원사업 우선적용 후 차액 자체지원
보건소
☎ 570-4036

귀농·귀촌정착지원

귀농·귀촌정착지원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적 용 기 준 담당부서
귀농인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
(융자지원)
- 농업창업자금(최대 3억원)
-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자금
(최대 7,500만원)

- 연리: 1.5%,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 만65세 이하의
- 귀농·영농교육 8시간이상 이수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농업기술센터
☎ 570-4223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교육훈련비 최대 월80만원 / 160시간 기준
- 일 4만원(8시간) × 20일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40세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농업기술센터
☎ 570-4223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원 - 지붕수리,난방설비교체, 도배 등
집수리 비용 200만원 이내 지원
· 자부담 50%
- 관내로 2인 이상 전입하여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을 소유한 세대 도시재생과
☎ 570-3542
귀농·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용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시 50만원 추가 지원
- 관내로 2인 이상 전입하여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 설계하는 세대 도시재생과
☎ 570-3542
농촌주택 개량사업 -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대출 가능한도 이내 농협융자
·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 최대 1.5억원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
- 매년 1월 신청
도시재생과
☎ 570-3542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이용요금 군민할인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이용요금
홀별 이용요금(1인당) 비고
일반 군민 자매도시 주민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9홀 31,000원 38,000원 17,000원 22,000원 26,000원 33,000원 - 수동카트 사용료 포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 570-2946~7
18홀 55,000원 70,000원 30,000원 40,000원 45,000원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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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의령군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서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담당 인구위기대응팀  
  • 연락처 055-570-2923
  • 최종수정일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