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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주요시책 > 인구증가시책

인구증가시책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감소현상을 극복하고 자치행정에 따른 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의령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증가시책을 군정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전입세대정착 지원

전입세대정착 지원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적 용 기 준 담당부서
전입지원금 - 1명 전입 시: 총 20만원
· 전입 6개월 이후: 1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10만원

- 2명 전입 시 : 총 50만원
· 전입 6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20만원

- 3명 전입 시: 총 70만원
· 전입 6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20만원
· 전입 18개월 이후: 20만원

- 4명 이상 전입 시 : 총 100만원
· 전입 6개월 이후: 4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24개월 이후: 30만원
  (전입 최초 1회 한정)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주민세 지원 - 전입 세대당 1년간 지원
(주민세 부과액 기준)

· 주민세 납부 확인 후 납부금액 입금
쓰레기봉투 - 전입자 1인당 20리터 6매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 지역 번호판 → 전국 번호판 교체 희망시
- 대당 4만원 지원
공공시설 이용우대 - 세대당 의령사랑 우대 카드 1매 지급
- 유효기간 2년
- 우대내역
· 국민체육센터 : 50% 할인
· 군민회관 : 20% 할인
· 벽계관광지 : 무료
- 전입 최초 1회 한정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출산장려 지원 대상 중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국적취득자 - 1인 100만원
· 국적취득 및 주민등록 등재 1년 후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전입군인 휴가비 - 총 2회 20만원
· 전역시까지 1년 1회 10만원
※ 간부 군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복무를 위하여 군 내로 전입신고한 군인(의무경찰포함)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 1인 30만원 지급
· 최초 1회 한정
· 전입 1년 이후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자’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빈집정보 제공 - 검색사이트에서 공가랑 검색
- 접속 주소 https://gongga.lx.or.kr
도시재생과
☎ 570-3543

2023년 청년정착 지원

2023년 청년정착 지원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적 용 기 준 담당부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 이삿짐센터 비용, 입주청소비용, 중개수수료 등 이사 관련 비용 50만원 지원
·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1인 1회)
· 공고문 바로가기
- '23. 1. 1.이후 의령군에 전입 또는 관내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천년배우자 중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180% 이하에 속하느 자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3

출산장려시책 지원

출산장려시책 지원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적 용 기 준 담당부서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 첫째아: 총 400만원
· 출생 후: 2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6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12개월 이후: 100만원

- 둘째아: 총 600만원
· 출생 후: 2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후 6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총 1,300만원
· 출생 후: 2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6개월 이후 : 100만원
· 출생 12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후 18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48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60개월 이후: 200만원
-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 전까지 부모 중 1인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신생아(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하고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부모(부 또는 모)와 신생아(입양아)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임산부초음파 검진비 - 초음파 검진비 6만원 - 보건소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임산부
- 군내 거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 임산부
보건소
☎ 570-4036
셋째아 이상영유아 양육수당 - 취학 전까지 1인당 월 30만원 이내 - 군내 거주 셋째 이상인 영유아의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민행복과
☎ 570-4036
영·유아선택적 예방접종백신비 지원 -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 최대 30만원
- 부모(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 군내 거주하고,
- 영·유아의 주민등록을 군내 등재한 사람
보건소
☎ 570-4047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 지원
·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장 5년간
-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출생아 건강보험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료 5년 납입/10년 보장
- 관내 출생아 질병, 상해, 의료비 보장
- 보장기간: 만10세 이전까지
-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 부 또는 모가 군내 거주하고,
- 출생아 주민등록 군내 등재 시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 단태아
· 첫째아 50% 지원
· 둘째아 80% 지원
· 셋째아 이상 90% 지원
- 쌍쌩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상 80% 지원
- 지원한도액 : 100만원
- 신생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 거주,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보건소
☎ 570-4036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 최대 100만원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보건소
☎ 570-4036

귀농·귀촌정착지원

귀농·귀촌정착지원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적 용 기 준 담당부서
귀농인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
(융자지원)
- 농업창업자금(최대 3억원)
-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자금
(최대 7,500만원)

- 연리: 2.0%,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 만65세 이하의
- 귀농·영농교육 100시간이상 이수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농업기술센터
☎ 570-4223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교육훈련비 최대 월80만원 / 160시간 기준
- 일 4만원(8시간) × 20일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40세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농업기술센터
☎ 570-4223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원 - 지붕수리,난방설비교체, 도배 등
집수리 비용 200만원 이내 지원
· 자부담 50%
- 관내로 2인 이상 전입하여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을 소유한 세대 도시재생과
☎ 570-3543
귀농·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용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시 50만원 추가
 지원
- 관내로 2인 이상 전입하여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 설계하는 세대 도시재생과
☎ 570-3543
농촌주택 개량사업 -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대출 가능한도 이내
농협융자

· 신축 최대 2억원 , 증축 최대 1억원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
- 매년 1월 신청
도시재생과
☎ 570-3543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이용요금 군민할인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이용요금
홀별 이용요금(1인당) 비고
일반 군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9홀 25,000원 32,000원 13,000원 16,000원 수동카트 사용료 포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 570-2946~7
18홀 45,000원 60,000원 23,000원 30,000원

신청서 다운로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의령군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서

의령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담당 기획팀  
  • 연락처 055-570-2702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