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감소현상을 극복하고 자치행정에 따른 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의령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증가시책을 군정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적 용 기 준 | 담당부서 |
---|---|---|---|
전입지원금 |
- 1명 전입 시: 총 20만원 · 전입 6개월 이후: 1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10만원 - 2명 전입 시 : 총 50만원 · 전입 6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20만원 - 3명 전입 시: 총 70만원 · 전입 6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20만원 · 전입 18개월 이후: 20만원 - 4명 이상 전입 시 : 총 100만원 · 전입 6개월 이후: 4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24개월 이후: 30만원 (전입 최초 1회 한정)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주민세 지원 |
- 전입 세대당 1년간 지원 (주민세 부과액 기준) · 주민세 납부 확인 후 납부금액 입금 |
||
쓰레기봉투 | - 전입자 1인당 20리터 6매 | ||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
- 지역 번호판 → 전국 번호판 교체 희망시 - 대당 4만원 지원 |
||
공공시설 이용우대 |
- 세대당 의령사랑 우대 카드 1매 지급 - 유효기간 2년 - 우대내역 · 국민체육센터 : 50% 할인 · 군민회관 : 20% 할인 · 벽계관광지 : 무료 - 전입 최초 1회 한정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출산장려 지원 대상 중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국적취득자 |
- 1인 100만원 · 국적취득 및 주민등록 등재 1년 후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전입군인 휴가비 |
- 총 2회 20만원 · 전역시까지 1년 1회 10만원 ※ 간부 군인 제외 |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복무를 위하여 군 내로 전입신고한 군인(의무경찰포함)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
- 1인 30만원 지급 · 최초 1회 한정 · 전입 1년 이후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자’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빈집정보 제공 |
- 검색사이트에서 공가랑 검색 - 접속 주소 https://gongga.lx.or.kr |
도시재생과 ☎ 570-3543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적 용 기 준 | 담당부서 |
---|---|---|---|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
- 이삿짐센터 비용, 입주청소비용, 중개수수료 등 이사 관련 비용 50만원 지원 ·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1인 1회) · 공고문 바로가기 |
- '23. 1. 1.이후 의령군에 전입 또는 관내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천년배우자 중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180% 이하에 속하느 자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3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적 용 기 준 | 담당부서 |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
- 첫째아: 총 400만원 · 출생 후: 2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6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12개월 이후: 100만원 - 둘째아: 총 600만원 · 출생 후: 2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후 6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총 1,300만원 · 출생 후: 2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6개월 이후 : 100만원 · 출생 12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후 18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48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60개월 이후: 200만원 |
-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 전까지 부모 중 1인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신생아(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하고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부모(부 또는 모)와 신생아(입양아)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임산부초음파 검진비 | - 초음파 검진비 6만원 |
- 보건소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임산부 - 군내 거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 임산부 |
보건소 ☎ 570-4036 |
셋째아 이상영유아 양육수당 | - 취학 전까지 1인당 월 30만원 이내 | - 군내 거주 셋째 이상인 영유아의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주민행복과 ☎ 570-4036 |
영·유아선택적 예방접종백신비 지원 |
-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 최대 30만원 |
- 부모(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 군내 거주하고, - 영·유아의 주민등록을 군내 등재한 사람 |
보건소 ☎ 570-4047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 지원 ·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장 5년간 |
-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출생아 건강보험 |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료 5년 납입/10년 보장 - 관내 출생아 질병, 상해, 의료비 보장 - 보장기간: 만10세 이전까지 -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
- 부 또는 모가 군내 거주하고, - 출생아 주민등록 군내 등재 시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
- 단태아 · 첫째아 50% 지원 · 둘째아 80% 지원 · 셋째아 이상 90% 지원 - 쌍쌩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상 80% 지원 - 지원한도액 : 100만원 |
- 신생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 거주,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
보건소 ☎ 570-4036 |
산후조리 비용 지원 |
-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 최대 100만원 |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
보건소 ☎ 570-4036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적 용 기 준 | 담당부서 |
---|---|---|---|
귀농인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 (융자지원) |
- 농업창업자금(최대 3억원) -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자금 (최대 7,500만원) - 연리: 2.0%,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 만65세 이하의 - 귀농·영농교육 100시간이상 이수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
농업기술센터 ☎ 570-4223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 교육훈련비 최대 월80만원 / 160시간 기준 - 일 4만원(8시간) × 20일 |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40세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업기술센터 ☎ 570-4223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원 |
- 지붕수리,난방설비교체, 도배 등 집수리 비용 200만원 이내 지원 · 자부담 50% |
- 관내로 2인 이상 전입하여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을 소유한 세대 |
도시재생과 ☎ 570-3543 |
귀농·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 |
- 주택설계용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시 50만원 추가 지원 |
- 관내로 2인 이상 전입하여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 설계하는 세대 |
도시재생과 ☎ 570-3543 |
농촌주택 개량사업 |
-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대출 가능한도 이내 농협융자 · 신축 최대 2억원 , 증축 최대 1억원 |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 - 매년 1월 신청 |
도시재생과 ☎ 570-3543 |
홀별 | 이용요금(1인당) | 비고 | |||
---|---|---|---|---|---|
일반 | 군민 | ||||
평일 | 휴일 | 평일 | 휴일 | ||
9홀 | 25,000원 | 32,000원 | 13,000원 | 16,000원 | 수동카트 사용료 포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 570-2946~7 |
18홀 | 45,000원 | 60,000원 | 23,000원 |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