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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유형

1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기준

급여기준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1차
  • 의원 보건기관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1차에서 2차로의료
(의료급여의뢰서)

2차에서3차로회송
(의료급여회송시)

2차
  • 병원
  • 종합병원

2차에서 3차로의료
(의료급여의뢰서)

3차에서 2차로회송
(의료급여회송시)

3차
  • 제3차
  • 의료급여기관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진행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회송서를 발급받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및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50~80%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 본인부담 및 지원의 구분 1차~3차, 약국, PET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 3차 약국 PET등
본인 부담금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임산부, 선택 병의원 지정자의료급여 본인부담 안내표선정기준 및 지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