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서 2차로의료
(의료급여의뢰서)
2차에서3차로회송
(의료급여회송시)
2차에서 3차로의료
(의료급여의뢰서)
3차에서 2차로회송
(의료급여회송시)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진행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회송서를 발급받습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 | 3차 | 약국 | PET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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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임산부, 선택 병의원 지정자의료급여 본인부담 안내표선정기준 및 지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