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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자활사업

  •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공공 근로 사업과는 달리 저소득층 의 자활촉진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 하여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근로 유지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으로 구분 실시

자활사업유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의의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사업추진방법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원칙

대상사업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의 보조인력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는 보육지원도우미사업 추진
  • 간병방문도우미 대상자 선발하여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 지역의 자활사업 및 복지서비스 여건에 맞게 사업 추진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의의

  • 복지도우미로서 지자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사업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사업추진 방법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원칙(단, 일과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오전근무, 오후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의의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

참여대상자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대상사업

  • 근로능력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
  •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보조 등 노동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사업추진 방법

  • 1일 5시간, 주5일 참여가 원칙(근무시간 09:00~15:00)

자활사업 참여자 조건이행 기준

  • 근로일수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원칙)
  • 조건 불이행 ▷ 생계급여중지 -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 상담불응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상담불응자
    • 정당한 사유(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출산, 상병 등)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통보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 3회 이상 반복, 월 조건부과 일수의 1/3이상 불참 시
    • 기타 불성실한 참여태도(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자활급여

  • 급여단가 : 근로유지형 27,800원, 사회서비스형 50,200원, 시장진입형 57,930원(실비 4,000원 추가 지급)
  • 주차수당 : 주5일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근무하기로 한 기간(주5일)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분 급여를 수당으로 지급함
  • 월차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월(1개월) 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여
  • 월차수당은 연1회(12월) 정산하여 지급(1년 동안 6일까지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