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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공근로사업

사업취지
남자가 다른남자의손을 잡고 계단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
저소득층 실직, 미취업자, 청년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안정 도모 및 자활기반조성
사업범위 및 근무조건
  • 사업범위 : 4개 사업군(DB구축,서비스지원,환경정화,기타)
  • 근무조건

    구분, 근무시간, 월평균임금, 비고 정보 안내표의 구분, 근무시간, 월평균임금, 비고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분 근무시간 월평균임금 비고
    청년대상 주 40시간 190만원 정도 보험공제 전
    일반노무 주 30시간 150만원 정도 보험공제 전
신청자격
가.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세대 기준 재산 4억 원 이하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 또는 중도포기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 준비물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가점 해당자 증빙서류 등
선발기준
  • 가구소득, 재산,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 수, 전 단계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단계별 사업기간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각 사업별 추진계획은 군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선발자통보
  • 각 사업부서에서 선발된 분들에게 유선통보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각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각 단계별 사업 추진은 매년 군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참여자격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 임금수준 : 시간당 9,860원(2024년 최저시급 적용)
참여자 선정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대상사업
대상 사업 목록
  •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 지역전통기술 습득 및 활용제품 제조사업
  • 기업연계 등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자치단체 자율일자리 및 기타 국가 시책사업
  • 마을가꾸기 사업
  • 지역유휴기공간 및 시설 활용사업
  • 자원 재생사업
  • 취약계층집수리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담당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055-570-3143
  • 최종수정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