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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설운동장 > 대관안내 및 사용료

대관안내

  1. 01 신청자 현지여건 및
    시설현황 확인
  2. 02 신청자 사용허가신청서제출
    (사용예정 7일
    이전에접수)
  3. 03 신청자 사용료납부
    시설사용승인
    허가증교부
  4. 04 군수신청자 사용당일 시설물개방
    (군수)
    시설사용및 주변청소
    (신청자)
의령공설운동장 사용시 준수 및 유의사항
  • 의령공설운동장 시설에 지장을 주는 다음의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 화기 및 음식물(취사,음주,음료등)반입 행위
    • 운동장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시설물(천막, 탁자, 의자등)설치하는 행위
  • 잔디구장을 이용시 축구화 바닥창이 프라스틱 재질을 금지하고, 고무재질(인조잔디화)이 많은 것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 차량은 운동장내에서 운행 및 주차를 금지합니다.
  • 허가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며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등)에 따라 허가된 사항이라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승인시 허가절차 안내, 일정 기한내에 사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추후 신청시 불이익 처분
  • 담당 시설관리 시설관리팀 
  • 연락처 055-570-2832
  • 최종수정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