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군민 안전보험

공제가입 내용

  • 피공제자 : 주민등록법에 의거 의령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자
  • 보장기간 : 2020. 1. 15(00:00시) ~ 2021. 1. 14(24:00시) 1년
  • 공제회비 : 의령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령군민 전체 자동가입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02-6900-22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제금 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 정보마당-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 02-6900-2200 , FAX 0505-136-0128
  • 담당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 연락처 055-570-3406
  • 최종수정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