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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토양오염도검사

정기검사(소방법상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완공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2년마다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
  • 저장시설이 설치 된 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
  • 최종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시설로써 당해 저장시설이 설치된 후 5년이상 15년미만인 시설
  • 최종 누출검사결과 저장물질의 누출이 확인되지 아니한 시설로써 최종오염도검사 결과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40%(유류의 경우 : 32mg/kg)이하이며 직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에 비하여 토양오염도가 내려간 시설
매년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수시검사

  • 저장시설 양도임대,종료, 폐쇄시 3개월 전부터 양도임대, 종료, 폐쇄 전일사이
  • 장시설 설치자가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 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토양교체 또는 변경일자 3개월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자 사이
누출검사
  • 저장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되는 해
  • 저장시설이 설치된 후 10년 지난 떄부터 매 8년이 되는 해
  • 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연락처 055-570-2622
  • 최종수정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