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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FAQ

  •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이용·처리·관리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되거나 이용·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예 :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예: 신용평가 정보 등)도 해당될 수 있다.

    • 1)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된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생존하는”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된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 3)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로“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명” 정보만 있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동명이인 등), 개개인의 “주소·연락처” 등과 결합되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행위·조치를 의미한다.
    정보사회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수집·저장·유통이 손쉬워지면서, 상업적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공공행정·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행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호회 등 비영리단체들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담당 행정과 전산정보팀 
  • 연락처 055-570-2153
  • 최종수정일 202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