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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월별납부시기

지방세 정기분 월별 납부시기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를 →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시면 개인지방소득세를 군청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월별 납부시기
납기 세목 비고
1월 1.16 ~ 1.31
  • 등록면허세(인·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연납) ※ 신청자에 한함
자동차세 선납하여 10% 공제받으세요 
1.16 ~ 1.31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4/4분기
3월 3.1 ~ 3.31 자동차세(연납) ※ 신청자에 한함 자동차세 선납하여 7.5% 공제받으세요
4월 4.16 ~ 4.31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1/4분기  
5월 5.1 ~ 5.31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  
6월 6.1 ~ 6.30 자동차세(1기분), 6월 연납신청자 자동차세 선납하여 5.0% 공제받으세요
7월 7.16 ~ 7.31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분 1/2) 과세기준일 : 6월 1일
7.1 ~ 7.31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 7월 1일
7.16 ~ 7.31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2/4분기
8월 8.16 ~ 8.31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 : 7월 1일
9월 9.1 ~ 9.30
  •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분 1/2)
  • 자동차세 (연납) ※ 신청자에 한함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자동차세 선납하여 5.0% 공제받으세요
10월 10.16 ~ 10.31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3/4분기
12월 12.16 ~ 12.31 자동차세(2기분)  
  • 담당 재무과 세정팀 
  • 연락처 055-570-2302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