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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조세의 형평성과 정의구현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와 함께 강력한 불이익 처분을 가하여 체납세를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 그후 매 1개월마다 0.75% 중 가산(60회, 최고 45%까지 가산)
  • 가산된 금액의 독촉고지서 수시 발송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권확보를 위한 재산권의 압류 및 처분

  •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 체납자의 금융계좌 압류 및 추심
  • 체납자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 체납자동차 공매처분
  • 기타 채권 압류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행정제재

  • 체납자 관허사업제한과 인허가 취소
  •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제공
  • 압류차량 인도명령
  •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고액 체납자 해외 출국 금지조치 등
  •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지방세 3천만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납부안내

  • 체독촉고지서 수령(읍면사무소 또는 군청)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 가상계좌 납부(무통장계좌 이체)
  • 신용카드납부 : 위택스 이용납부(www.wetax.go.kr)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납부(타사카드는 기계이용료 900원 부과)
  • 분할 납부 가능
  • 담당 재무과 징수팀 
  • 연락처 055-570-2322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