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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 의료·재활

재활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의 내용이 적힌 표입니다.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만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외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7만원~25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감각발달재활 등 서비스 제공
읍·면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65세의 등록장애인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
    • 본급여:등급별 월 889천원~7,105천원
  •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4~10%
    • 본인부담금 상한액 158,900원(국민연금법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
읍·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신청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 만6세~만65세 미만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최초 장기요양급여 판정자
  • 활동,가사,간병,보호,보육,교육 서비스
  • 최대 월 40시간 지원
읍·면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18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제공기관 방문하여 일상생활, 취미‧여가, 자립 등 욕구를 고려한 지역사회 활동지원
  • 월 132시간~176시간 지원
읍·면
신청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 만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2~4인 그룹으로 취미‧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욕구를 고려한 지역사회 활동지원
  • 월 66시간 지원
읍·면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등록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ㆍ사산한 자
    (201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외래]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외의경우)
    • [입원]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외래(2차 의료급여기관-만성질환자 외ㆍ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을 지원
    • 입원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ㆍ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ㆍ국가유공자중 보훈보상대상자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단, 검사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군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
신청
장애인
검사비
지원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직권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지원
읍·면
신청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보행차, 좌석형ㆍ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지체ㆍ뇌병변장애인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릭훈련기, 이동변기 : 1~3급 지체ㆍ뇌병변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 청각장애인
읍·면
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1구간) 적용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이하인 동시에에 과표 재산이1억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 장기요양보험료경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3. 3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제출기관
    1. 1건강보험: 공단
    2. 2의료급여: 군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군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홈페이지 건강 iN 참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 단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월 175,000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읍·면
신청

의료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등록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외래

  1. 1제1차 의료급여기관
    • 원래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 그 이외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2. 2제2차 의료급여기관
    • 만성질환자
      • 원래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
      • 그 이외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 전액 지원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지원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3. 3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지원

입원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검사비 지원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품목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055-570-2202
  • 최종수정일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