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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 기타지원

기타지원

기타 지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 아동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 1아동당 연60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
신청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
신청
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바.「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사.「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아. 장애인 본인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자. 법인ㆍ단체자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 이용
대여한도
  •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읍·면
신청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거주자 가구당 5,000천원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읍·면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일반이용자
  • 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 긴급이용자
  • 인권침해상황 발생 등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한 이용자
  •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시·군·구에
상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배)및 법인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개시(14.12월부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해당 사업 대상자 군 공개모집
읍ㆍ면 신청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
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청각·
언어장애인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
사용요금
지원
관내 중증 청각 언어 장애인 중 본인명의의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사용자 이동영상전화요금
  • 지원금액 : 이동통신사 할인 前 부과 요금이 이동영상전화 5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대 10천원까지 지원

문자사용요금
  • 지원금액 : 이동통신사 할인 前 부과 요금이 이동전화문자 3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대 5천원까지 지원
읍·면
신청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4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8천원 지원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055-570-2273
  • 최종수정일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