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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문팀 > 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여 정기적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거나 의뢰 및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자가관리능력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사업대상

  •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사업기간

  • 연중

사업내용

  •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대상의 순위, 기준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순 위 기 준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2순위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또는 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인 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4순위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지역주민,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제외

서비스 제공 방법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방문 건광관리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방문건강관리사업 제공 절차

  • 대상자 발굴 및 등록 > 건강문제 스크린(기초조사표 및 건강상담 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건강행태교육(금연, 절주운동, 영양)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내용

  • 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문제 스크리닝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영양,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 임산부, 허약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 조사 및 군 분류
  •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연계한 취약계층 재가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
  • 재가 암환자 관리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계
  • 저소득층 입원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1인 연간 20만원 내

군 분류 :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3개의 군으로 분류, 주기적 방문

  • 집중관리군 : 6회~10회/2~4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 정기관리군 : 1회 이상/ 2~3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 자기 역량지원군 : 1회 이상/ 4~6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문의처 : 보건소 지역방문담당(☎055-570-4022,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