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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지역방문팀 >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목적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자질환군 : 1,189종

지원대상자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자(소아·청소년 환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 성인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20%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사업수행

  • 대상자 →보건소에 신청→산정특례 등록확인요청(국민건강관리공단), 소득재산 조사의뢰(통합조사 관리팀)→결과 보건소 회신 → 대상자에 결과 통보

지원대상의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의료비의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이 적힌 표입니다.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진료비
  • 해당질환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자
소득기준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성
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소득기준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제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2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청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
사업에서 지원가능

구비서류

문의처 : 보건소 지역방문담당(☎055-57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