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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강증진팀 > 영양플러스사업

사업목적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

모집기간 : 정기모집 상반기, 하반기(연2회) 필요시마다 수시모집

대 상 자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

  • 대상구분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의령군 실거주자에 한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지원내용

  • 월1회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상태평가 실시
  •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 6가지 패키지지원
    • 1인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가능
    • 가정으로 보충식품패키지 직접배달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 6가지 패키지의 구분, 대상, 보충식품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분 대상 보충식품
    패키지1 영아, 0~5개월 분유
    패키지2 영아, 6-12개월 쌀, 감자, 달걀, 당근, 분유
    패키지3 유아, 1-5세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패키지4 임산부, 수유부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패키지5 출산부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지원절차

  1. 신청접수
  2. 영양평가
  3. 대상자선정
  4. 식품패키지처방
  1. 영양교육
  2. 정기적인 영양평가
  3. 식품지원
  1. 영양상태개선
  2. 졸업 및 사후관리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별도의 주민등록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직장가입자의 경우 차량가액이 나오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1부
  •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츨생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류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5-570-4036)
  •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055-570-4036
  • 최종수정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