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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치매관리팀 >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목적

꾸준한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인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치매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기간: 연중

 

대상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어르신

 

소득기준

 

  • <’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기준
가구원수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20% 3,077,080 5,039,150
기준 중위소득 130% 3,333,500 5,459,070
기준 중위소득 140% 3,589,930 5,879,000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의료급여 수급자인 보훈의료대상자는 제외 대상
  • 가구 범위는 '대상자'와 '배우자'에 한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구비서류

 

  •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55-570-4070, 4080
  • 담당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연락처 055-570-4073
  • 최종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