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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배출

어떤 쓰레기를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나요?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냉장고, 폐가구 등과 같은 쓰레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기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 오프라인: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결제 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수수료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책임제도가 시행되는 품목은 생산자가 무상처리 하게 됩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의 품명, 규격, 수수료(원)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품명 규격 수수료(원)
냉장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9,000
7,000
5,000
텔레비젼 30인치 이상
20인치 이상
6,000
5,000
세탁기 10kg 이상 6,000
에어콘 264㎡형 이상
66㎡형 이상
66㎡형 미만
9,000
6,000
4,000
가스 오븐렌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공기청정기 모든규격 3,000
장농 폭 120cm 이상
폭 120cm 미만
20,000
13,000
식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6,000
5,000
피아노 그 랜 드
어프라이트
20,000
13,000
  • 담당 환경과 자원순환팀 
  • 연락처 055-570-2653
  • 최종수정일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