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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근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제10조 및 제41조,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사용억제등에 관한 규정

사업장별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가. 1회용컵, 1회용접시, 1회용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또는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를 식탁위에 비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가능
    • 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목욕탕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를 출입구, 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 33㎡이상인 판매업소
    • 가.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물기 있는 제품 판매시 제외)
    • 나. 무상 제공금지 준비 및 이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
    • 다.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또는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행위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사업
    •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위반시 과태료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담당 환경과 자원순환팀 
  • 연락처 055)570-2653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