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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출생신고

출생신고

출생이란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모든 신분관계발생의 기초가 된다. 또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등록·공증하게 되므로 친자관계의 증명을 하게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라는 추정을 받는다

신고장소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 면사무소에 할 수 있고, 출생자의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다.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신고서 기재 방법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 자녀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규칙 정하는 범위 내 인명용 한자)
  • 출생일시: 24시간제 (예 : 14시, 22시)
  •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 기타 순위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업무처리 절차

  1. 1 출생신고서 접수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등록기준지, 신고의무자, 과태료등)
  2. 2 신고서 기재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등록기준지, 신고의무자, 과태료등)
  3. 3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사항 통보
  4. 4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부여
    통보시가족관계
    등록부에번호기재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의사,조산,기타분만참여자.인우보증시에는 보증자 주민증사본첨부)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3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