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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이혼신고

신고장소

  •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

신고기간

  • 협의이혼 : 확정등본송부일로부터 3개월
  • 재판이혼 :확정 또는 조정이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 성립 요건

  •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또는 재판이 있을 것

업무처리 절차

  1. 01 이혼신고서 접수
    (관할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및 판결확정 후)
  2. 02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
  3. 03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에
    이혼사항 통보

구비서류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 증명서)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1부(법원에서 확인서 및 판결등본과 간인된 이혼신고서)
    ※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는 친권 행사자 지정사항 기재
  • 협의에 의한 이혼시 협의이혼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3개월이내 신고 (3개월 경과시 효력상실)
  • 재판에 의한 이혼시 이혼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1개월이내 신고 (1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3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