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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사망신고는 확실한 사망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