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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미등기토지란?

‘미등기토지’란 의령군 관내 조상땅 찾기와 연관하여 일제 강점기 시대(1910년~ 1924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대장에 등재된 사람이며, 주소가 미등재 되어 소유자 주소등록, 간편한 절차에 따라 보존등기(상속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 불편 해소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

신청대상

  • 옛 토지(임야) 대장(부책, 카드)을 발급소유자 성명(한자)과 토지소유자 제적부등본 성명(한자)이 동일하고 토지소재지 관내 주소가 같을 경우 상속자가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소유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장소유자와 신청인의 관계 연결)

수수료

  • 무료

처리기간

  • 14일

적용대상

  •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도는 재결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 제외

심사기준

  • 적용대상 토지인지의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의하여 동일인 인지의 여부
  •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 계류 중인지의 여부
  •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사기준

  1. 1단계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2단계 접수 및 검토
    (민원봉사과)
  3. 3단계 의견서 및
    결의서 작성
  4. 4단계 주소등록
    지적공부정리
  5. 5단계 결과통지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및 제4항
  • 담당 민원봉사과 지적팀 
  • 연락처 055-570-2433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