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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자격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방문신청
  •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토지소재 해당 시·도/ 시·군·구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방문하여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울 시 대리인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토지소재 해당 시·도/ 시·군·구 방문이 어려울 시 가까운 시·군·구로 방문신청(서류이첩) 가능

구비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
  • 사망자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01.01. 부터)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시군구·시도, 전국자료
  •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업무 흐름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1단계 신청서작성
  • 2단계 신청 자격 검토 및 신청
    (민원봉사과)
  • 3단계 정보검색 및 처리
  • 4단계 민원인 통보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제11조
  •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없이는 제공 불가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불가
  • 재외국민, 재외동포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사망을 공증한 서류
  • 담당 민원봉사과 지적팀 
  • 연락처 055-570-2432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