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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비법인단체등록

비법인단체등록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단체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정관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신청인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단체로 구분하여 신청

법적근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 :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서류 첨부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수수료

  • 등록번호 부여신청 수수료 1,000원 및 발급 건당 1,000원
  • 담당 민원봉사과 지적팀 
  • 연락처 055-570-2433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