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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출산장려금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지급금액

  • 첫째아 400만원 정액지원
  • 둘째아 600만원 정액지원
  • 셋째아 이상 1,300만원 정액지원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지급절차의 출생후 6~60개월 까지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출생후 6개월 12개원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첫째아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055-570-2924)

출생아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24,000원 ∼ 28,000원씩 5년 납입(60회)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 보험기관에서 사전연락 후 계약서 작성(가입)
  • 보건소에서 매월 보험료 입금 (60회)
  • 병원입원 등으로 보험료 지급 신청은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10년간 보장)

구비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