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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여성/영유아복지시책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팀 
  • 연락처 055-570-4582
  • 최종수정일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