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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여성/영유아복지시책 > 셋째아이양육수당지원

의령군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우리군 셋째아 이상 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함으로써 이농·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 2012. 1. 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영·유아의 父母 또는 친권자

지원자격

  • 셋째 이상인 영·유아는 부모와 반드시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 하여야 함
  • 2012. 1. 1이후 출생한 셋째아를 동반하여 의령군에 전입한 경우 지급신청 하였을 경우에만 지원자격 발생
    예) 2012. 1. 3. 출생한 영·유아와 부모가 2012. 2. 1. 의령군에 전입하여 2012. 2. 1일 신청한 경우 2012. 3월분부터 지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취학 전까지 지급

  • 연령은 당해연도 여성부의 영·유아 연령기준표를 적용

지원금액 : 1인당 월 15만원

지원중단

  • 지원대상 자격상실 (전출, 사망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함
  • 다만 그 달의 양육수당이 지급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함

지원 절차

  •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에 신청
  •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익월 5일까지 군에 보고
  • 군에서는 읍·면별 취합 후 매월 10일경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 후 읍·면 명단 통보
  • 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군에 보고

업무처리 흐름도

  1. 01 영·유아 지원대상자 (신청)
  2. 02 신청서접수 검토확인
    ( 읍·면)
    (송부)
  3. 03 민원서류 접수 결정통지
    (7일)
  4. 04 결정서접수
    (읍·면/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