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출생아건강보험 지원

출생아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24,000원 ∼ 28,000원씩 5년 납입(60회)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보험기관에서 사전연락 후 계약서 작성(가입)
  • 보건소에서 매월 보험료 입금 (60회)
  • 병원입원 등으로 보험료 지급 신청은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10년간 보장)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055-570-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