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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유아복지시책 > 보육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이용 예정인 만0세~5세 아동

신청자격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방법

  • 신규신청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방문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
  • 기존 보육료 지원 아동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계속 지원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동인증서명으로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사업별 서식2호)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에 부모 중 한명이 귀화 허가(국적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 보육료 처리기한 : 14일(30일 이내 연장가능)

2023년 보육료·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별 지원 사업

연령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정부지원보육료(기본보육)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22.1.1∼) 514,000원 3,000원
만1세반(’21.1.1. ~21. 12. 31.) 452,000원 2,000원
만2세반(’20.1.1.~20.12.31.) 375,000원 2,000원
만3세반(’19.1.1.~19.12.31.) 280,000원 1,000원
만4세반(’18.1.1.~’18.12.31.) 280,000원 1,000원
만5세반(’17.1.1.~’17.12.31.)) 280,000원 1,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기준

양육수당 지원 기준

양육수당 지원 기준의 연령(개월),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000원 0~11 200,000원 0~35 200,000원
12~23 150,000원 12~23 177,000원
24~35 100,000원 24~35 156,000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0,000원 36~47 129,000원 36개월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48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 대상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86개월)까지 지원양육수당 지원 기준 연령별 지원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부모급여 지원 기준

부모급여 지원 기준
연령 구분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만0세 70만원/월 보육료 바우처 및 보육료 차감액 현금 지급 아이돌봄 바우처
만1세 35만원/월 보육료 바우처 아이돌봄 바우처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팀 
  • 연락처 055-570-2252
  • 최종수정일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