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규제하기 위해 담배판매업소의 금연관련법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 함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4항)에 따른 금연시설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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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 근거법령 | 부과금액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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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o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제34조 제1항 제1호 | 170 | 330 | 500 |
o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 | 75 | 150 | 300 |
o 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제34조 제1항 제2호 | 170 | 330 | 500 |
o 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제34조 제3항 | 10 3 |
10 3 |
10 3 |
o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 제34조 제1항 제3호 | 170 | 330 | 500 |
o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제34조 제1항 제4호 | 170 | 330 | 500 |
o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4조 제2항 제3호 | 75 | 150 | 300 |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 영업의 양도·상속·합병 시 이전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법인이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