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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금연구역지도단속

운영목적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규제하기 위해 담배판매업소의 금연관련법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 함

지도단속반 운영

금연관련 법령이행 실태 지도단속

  • 점검기관 : 연중
  • 대 상 자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및 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자
    군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버스·택시승강장,공원,학교절대정화구역) 229개소
  • 내 용 :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대상 법령이행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군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담배판매업소 및 담배자판기 점검

  • 점검기관 : 연2회
  • 대 상 자 : 담배판매업소 118개소, 담배자판기 1개소
  • 내 용 : 담배광고물은 업소 외부에 부착 금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담배의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품이나 판촉물품 제공 금지

금연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구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4항)에 따른 금연시설구분의 정보가 정힌 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4항)에 따른 금연시설구분
  1. 1 건물·부지 등 전체 금연시설 → 실외만 흡연실 설치가능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 2 청사는 별도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 지정
  1. 옥내·외 흡연실 설치가능
  2. 국회의 청사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4.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1. 3 건물 내 금연시설 → 실내·외 흡연실 설치가능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계단 포함)을 말한다.

  • 담배자동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단,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기준의 부과기준, 근거법령, 부과금액 (만원)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부과기준 근거법령 부과금액 (만원)
    1차 2차 3차
    o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34조 제1항 제1호 170 330 500
    o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34조 제2항 제1호 75 150 300
    o 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34조 제1항 제2호 170 330 500
    o 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제34조 제3항 10
    3
    10
    3
    10
    3
    o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제34조 제1항 제3호 170 330 500
    o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34조 제1항 제4호 170 330 500
    o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4조 제2항 제3호 75 150 300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 영업의 양도·상속·합병 시 이전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법인이 승계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055-570-4030)
  •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055-570-4033
  • 최종수정일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