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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설치안내

설치안내

다음에 열거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이를 설치하기 전에 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사전 설치시 광고주·제작업자 처벌)

허가대상 광고물(법 제3조, 영 제4조)

  • 가로형간판 중에서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신고대상 제외)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옥상간판
  •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과 항공기등 중 비행선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선전탑
  • 아취광고물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이외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 하는 광고물
    ※ 다음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규격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고배제)
    •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정)
      ※ 창문이용 광고물중 2층 이하에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허가대상(점멸방식 표시 불가)

신고대상 광고물(법 제3조, 영 제5조)

  • 허가 대상 및 허가·신고 배제 대상을 제외한 가로형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세로형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 이·미용업소의 표지등과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벽보
  • 전단

허가·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 면적 5㎡ 이하로서 건물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3면에 표시 가능하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 가능)
  • 건물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 창문이용 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중 2층 이하에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 하는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은 허가대상)
    ※ 허가·신고없이 표시하는 광고물등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
  • 담당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