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허가·신고절차

허가절차

  • 허가처리기관 : 시·군·자치구
  •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로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서류
    •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서류
  • 처리기간 : 7일

신고절차

  • 신고처리기관 : 시·군·자치구
  • 신고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서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로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서류
    •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서류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업소의 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는 영 별지 제1호서식 기타란에 기재토록 하고, 당해 관련부서 등과 사전 협의하여 그 영업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수리 등 조치 (인·허가없이 광고물 표시행위 사전방지 및 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된 허위사항 사전예방 등)
  • 처리기간 : 3일
  • 신고필증 교부 -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압인·천공을 함으로써 신고 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음
  • 담당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