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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표시방법>일반적인표시방법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특별한 사유의 예 :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문자(한글 또는 외국문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가능
  • 광고물등은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규격.방법 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 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가능
    • 여러 가지 모형으로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규정된 면적과 높이 초과금지 광고물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의 사용금지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의 표시금지
    예)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 사용금지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에서 추가(1개)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형간판만 해당됨.
    • 현수막(게시시설 포함).전단.벽보.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표시기간이 60일이내 광고물)은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음.
  •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금지
  •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1/2 이내로 표시하되, 1면의 표시면적이 3㎡이하인 광고물등은 예외로 인정
    ※ 바탕색 ⇒ 광고판과 광고내용(글자 등) 등을 합한 전체 면적의 색깔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는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문자 병행 표시가능.
  •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② ①에서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③ ①, ②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하나 추가 가능
  • 담당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