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특별한 사유의 예 :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문자(한글 또는 외국문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가능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의 사용금지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의 표시금지
예)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 사용금지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에서 추가(1개)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형간판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