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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표시방법>간판의일반적표시방법

간판의일반적표시방법

  •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됨.
    •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중 각각의 면에 4분의 1 이내로 표시가능
  •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담당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