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광고물표시방법>전기이용관고물등의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14조)

  • 일반적인 표시방법
    •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 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 네온류 및 전광류(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 광고물의 표시 방법
    • 적색류 네온의 표시면적은 전체표시면적의 1/2 이내
    •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출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은 사용금지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 및 장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영 제24조제2항)에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 보호지구에서는 사용금지
      • <예외> 의료기관 또는 약국표시,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m이상인 도로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
        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와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음.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유지
    • 교통신호기(신호등)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 (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
      • <예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담당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