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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표시방법>종류별표시방법

종류별표시방법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경남도 조례 제8조)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허가 신고 사항
구 분 내 용
허가
·
신고
사항
허가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신고 허가 대상 및 허가·신고 배제 대상을 제외한 것
신고
배제
표시면적이 5㎡ 미만인 간판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 표시와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의 표시정보
구 분 내 용
표시 기간
  • 3년이내
표시규격
  •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 ※예외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의 옆면 및 현수식 간판과 세로로 길게 표시(가로는 3m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이내)하는 간판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면적은 225㎡ 이내,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1/2이내)하는 간판(창문, 환기구 등에 설치 불가)
표시수량
  •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 가능
  • ※예외
    1. ①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 이하의 간판
    2. ②건물 최상단에 입체형·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3. ③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타사광고 등)
    4. ④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챠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하는 간판과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를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간판(1면의 면적 3.5㎡ 이하, 두께 30㎝ 이하)
    5. ⑤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4㎡이하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
    6. ⑥도로이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7. ⑦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 ※③·④·⑦ 항을 제외하고는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됨
표시 방법
  • ①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 부터의 돌출폭은 30㎝ 이내
  • ※ 예외(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완화규정)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40㎝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 이내)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 이내로 표시가능
  • ②건물의 3층 이하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 가능
  • ③ 위 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음
    •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은 가로는 3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1/2 이내로 표시
    • 2.위②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 이내,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1/2 이내(가로는 건물의 가로폭 이내)
      •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음
  • ※적용상주의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이용 간판의 상업지역, 기타지역 표시방법 차이
    • 상업지역 : 규격의 범위내에서 하나의 간판(게시틀)에 여러 업소 및 타사광고 표시가능
    • -기타지역 : 하나의 간판에 1개 업소만 표시가능
  • ④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 면에 현수식으로 1면의 면적이 3.5㎡ 이하이고 두께가 30㎝ 이하인 간판을 표시 할 수 있음
    • ※예외
      현수식 표시 : 차양면 천장에 고정시켜 매달아 표시하는 것
  • ⑤벽면 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음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위 ③제2호)에 표시하는 간판(타사광고)
    •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 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 이 경우 4㎡ 이하로 한정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 금지)

돌출간판의 표시방법(경남도 조례 제9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허가

신고
사항
허가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신고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 표지등)
  •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
  •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표시 기간
  • 3년이내
규 격
  • 세로의 길이 20m(상업지역은 30m)이내, 간판의 두께는 50㎝ 이내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두께는 지름 30㎝이내, 세로의 길이 150㎝이내
표시 방법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금지)
    • <예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가능
      ※ 간판의 표시장소가 도로에 접하지 않고 도로와 이격되어 당해 부지내 건물에 설치할 경우에도 인도가 없으면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이상이어야 함.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 부터 50㎝초과금지(지주를 별도로 세워 표시한 간판도
    적용됨)
  • 1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당해 건물에)표시
  •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 건물의 전면(건물의 주된 면)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전면폭이 10m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초과시마다 1줄로 추가하여 표시가능
      예) 10m이하 1줄, 10m초과∼20m이하 2줄, 20m초과∼30m이하 3줄 등
    • 동일 건물내 좌·우(수평) 간판간의 간격은 10m가 초과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간격은 30㎝이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벽면에 고정 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표시 가능 (지주이용 간판과는 별도임)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건축법상)에는 표시금지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영 제15조 및 경남도 조례 제5조)

일반 옥상간판 표시방법

일반 옥상간판 표시방법
구분 내용
허가 및 신고 모두 허가대상임
표시 기간 3년이내
지역별 제한
  • 표시 가능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예외>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은 표시불가
  • 표시가능 지역외의 지역에서 표시가 가능한 경우
    •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그 건물명 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층수 제한
  • 최저층수 : 특별시(5층), 광역시(4층 또는 5층), 시(4층), 군(3층)
  • 최고층수 : 15층
  • 층수제한 적용 예외
    • 16층 이상의 자기건물 옥상구조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최저층수미만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류(비점멸용인 것은 제외)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이내의 간판 (1면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 건물의 지붕(기와지붕, 함석지붕 등)위에 표시하는 간판도 옥상간판에 해당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내용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 표시 가능
표시 규격
  •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의 최대 길이 : 30m 이내
  • 간판 각 면적의 합계 : 1,050㎡ 이내
  • 높이 : 건축물 높이의 1/2 이내(최고 15m 이내) 단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예외>
    • 최저층수 미만의 건물에 높이 180㎝이하의 단면으로 표시하는 간판은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가 되는 지점부터 높이 산정
    •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 그 옥상구조물의 높이가 다음의 경우에는 간판의 높이에 해당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
  •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 50m
    <예외>
    •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표시하는 간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 하는 간판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설치 제한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옥상간판 표시금지
  • 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
    <예외>
    • 최저층수 미만의 높이 180㎝이하인 간판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기 타
  •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영 제15조제1호 가목(지역), 제3호 · 제4호(건물층수) 제6호 가목(규격), 제8호(수평거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볼링핑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볼링핑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구분 내용
표시 방법
  •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만 표시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 간판의 규격은 높이 8m 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금지
  •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 위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을 설치할 경우, 그 옥상구조물의 높이가 다음의 경우에는 간판의 높이 에 포함됨.
    • 건축법에 의한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 건축법에 의한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
      ※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참조
  • 간판의 높이는 당해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
  •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금지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경남도 조례 제6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정 의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
신고
사항
허가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간판
신고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표시 기간 3년이내

당해 건물부지내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

당해 건물부지내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
구분 내용
규 격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 간판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으로 함)은 10㎡이내
  • 간판의 합계면적은 40㎡이내
  •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면의 면적 (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으로 함)은 5㎡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20㎡이내.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제외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표시한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주이용간판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표시기간 연장 가능
표시 방법
  • 당해 업소등의 건물부지안에 표시
    ※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 소유토지라도 당해 건물의 부지내가 아니면 동항 적용불가
  •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 추가 가능
    ※ 여건상 추가할 수 있는 경우 : 업소의 수가 많아 하나의 간판에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효과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함(이격하여야 할 거리는 차도 등과 지주와의 거리가 아니고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광고물등의 돌출 부분과의 거리임)
  •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 주소 · 상호 · 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에 한하여 표시가능
    • <예외>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경계시설 및 환경정화대상 지역의 가림간판
  • 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금지
    • <예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가능(전광은 불가)

당해 건물부지외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

당해 건물부지외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
구 분 내 용
규 격
  •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로 표시
    •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이내
    •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이내
  •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이내, 세로 50㎝이내
표시 방법
  • 도로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란 도로변과 당해 업소(건물부지 포함) 등과의 직선거리에 위치한 지점
  •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 가능
  • 차도 및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이격거리는 차도 등과 지주와의 거리가 아니고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광고물등의 돌출부분과의 거리임)
    • 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
    • 도시계획구역밖인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00㎝ 이상
    • <적용상 주의>
      •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외지역 표시가능
  •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색 ·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 · 도로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사용 금지
  •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 · 장소 · 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 · 위치 등을 유도 · 안내하는 것에 한함.
    ※ 상업적 광고(홍보)내용 등은 표시불가
    표시장소 · 규격 · 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표시규격과 위 ①항 내지 ⑤항의 표시방법 범위안에서 도로교통안전 · 주변미관 및 표시하고자 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 · 군 · 자치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애드벌룬의 표시방법(경남도 조례 제13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공중에 띄우는 경우 옥상고정 지면설치
허가 · 신고 허가
표시 기간
  •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이내
지역별 제한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 옥상에 표시
  • 신축하는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영업을 신규로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 후 3 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 하는 경우에는 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당해 건물옥상에 표시가능
  • 옥상간판의 지역제한과 동일
  • 다만,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준용
층수별 제한
  • 건물 최저층수 : 시(4층), 군(3층)
  • 최고층수 : 15층 <예외>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철도역,공항,항망,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제한 내용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
표시 규격
  • 직경 : 5m이내 한 개 이상인 경우, 합한 애드벌룬의 직경도 5m이내
  • 길이 : 7m이내, 폭 : 120cm이내 현수식으로 표시
  • 전체높이 : 건물옥상의 고정부문 으로부터 30m 이상 50m이내
  • 높이 : 15m이내 그 건물높이의 3/4 초과 금지
  • 폭 : 10m이내
설치 제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 수평거리 1km 이상 유지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준용
기 타
  • 수소 등 발화성 기체 사용 금지
  • 공중통행 방해 금지, 줄이 끊어 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함
  •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흑색류 및 적색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 이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7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문의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정 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ㆍ신고 사항 허가
표시 기간 3년 이내
대상 공공 시설물
  • 전주 및 가로등주
  • 철도·공항·항만 버스터미널 및 터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 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
  • 휴지통, 벤치,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도조례 제10조제1항)
    ※ 지역 특산품 등을 표시한 시설물은 상품광고이므로 공공시설물에 ??해당되지않아 설치할 수 없음
규 격
  •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 <적용상 주의>
      공공시설물 면적의 계산은 전면·후면·측면 등을 합하여 전체면적을 합산한 개념이 아니고, 표시코자 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며, 표시위치는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하단 등)내에서 표시 (다리, 천장, 지붕 등은 표시면적 계산에서 제외)
  •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 둘레의 2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1m 이내로 표시
표시 방법
  •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표시
    ※ 광고내용보다는 공공시설물의 기능(용도)이 주가 되어야 함.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
  •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 ㉮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표시는 불가
    • ㉯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
    •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 불가
    •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1/2 이내, 세로크기는 1m 이내이어야 함.
    •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이상
    • ㉳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위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경상남도 조례)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 는 4m)이상
  • 광고물의 바깥쪽 끝 부분은 가로등주로부터 각각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m 이내이어야 함.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8조)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구분 내용
정 의 교통시설(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 신고 사항 허가
※ 시설의 관리청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토록 규정된 광고물은 제외
표시 기간 3년 이내
표시 방법
  •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 다만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당해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표시하기 전에 해당지역 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정 의 교통수단(열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
신고
사항
허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신고 허가대상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관리청 위임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 기간 열차·자동차·항공기·선박의 외부 : 3년 이내
비행선의 외부 : 30일 이내
표시 방법
  • 사업용자동차 및 사업용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도 표시가능(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 자동차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측면에 표시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 제외)의 면적 1/2 이내
  • 비행선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도 표시가능(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
    • 돌출되게 하거나 현수식으로는 표시금지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됨.
    • 광고물은 밀착되게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경남도 조례 제16조)

선전탑·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정 의 선전탑 교통시설(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아취
광고물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 신고 허가
표시 기간 30일 이내
표시 방법
  • 시장·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함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
  • 폭이 20m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금지
  •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대에는 표시 금지.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경남도 조례 제17)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정 의
  •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
신고
사항
허가 1층이하에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
신고
배제
허가대상광고물 이외의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 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 창문이용 광고물중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류형이나 입체형 으로 표시하는 경우 건물의 2층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표시하며,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 금시
  •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 불가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 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함.
    ※ 창문이용 광고물은 업소별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에 포함됨.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됨.
    •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중 각각의 면에 4분의 1 이내로 표시가능
  •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담당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