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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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신고 사항 |
허가 |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
신고 | 허가 대상 및 허가·신고 배제 대상을 제외한 것 | |
신고 배제 |
표시면적이 5㎡ 미만인 간판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 표시와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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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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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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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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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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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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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ㆍ 신고 사항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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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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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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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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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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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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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 | 모두 허가대상임 |
표시 기간 | 3년이내 |
지역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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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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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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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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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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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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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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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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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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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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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신고 사항 |
허가 |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간판 |
신고 |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 |
표시 기간 | 3년이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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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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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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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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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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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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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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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 띄우는 경우 | 옥상고정 | 지면설치 | |
허가 · 신고 | 허가 | ||
표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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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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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준용 |
층수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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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내용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 | ||
표시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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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한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 수평거리 1km 이상 유지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준용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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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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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ㆍ신고 사항 | 허가 |
표시 기간 | 3년 이내 |
대상 공공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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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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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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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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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교통시설(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 · 신고 사항 | 허가 ※ 시설의 관리청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토록 규정된 광고물은 제외 |
표시 기간 | 3년 이내 |
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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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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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교통수단(열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
허가 · 신고 사항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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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허가대상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
관리청 위임 |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
표시 기간 | 열차·자동차·항공기·선박의 외부 : 3년 이내 비행선의 외부 :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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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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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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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선전탑 | 교통시설(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아취 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허가 · 신고 | 허가 | |
표시 기간 | 30일 이내 | |
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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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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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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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신고 사항 |
허가 | 1층이하에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 |
신고 배제 |
허가대상광고물 이외의 창문이용 광고물 | |
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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