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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목적(법 제9조)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영 제36조)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 제외),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 연립형 돌출간판에서 각각의 표시면적이 1㎡미만이어도 게시시설 면적 1㎡ 이상이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옥상간판
    <예외>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옥상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 간판(게시시설 포함)
    ※ 경사면에 2개 이상 지주를 사용하여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의 높이산정은 지주위치가 가장 낮은 지면과 가장 높은 지면의 평균위치로 한다.
  • 옥상 또는 지면에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

안전점검의 시기 및 신청(영 제37조)

  • 안전점검의 시기
    • 대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예외>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 안전 점검은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
    •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구조변경 포함).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안전점검의 신청
    • 신청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신청시 첨부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신청서(소정양식)
      • 신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 신청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구조변경 포함). 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담당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