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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강증진팀 > 임산부건강관리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일시 : 연중

대상자 : 만 19세 이하 산모

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요양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지원기간 : 카드수령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이용절차

  • 임신확인: 산부인과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발급
  •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우편송부 가능)
  • 홈페이지에 접수되면 대상자 자격결정,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 카드수령:「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서명 후 산부인과에서 사용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5-570-4036)
  •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055-570-4036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