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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감염병대응팀 > 방역소독사업

하절기 살충소독

 

  • 목적: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매개모기로 인한 불편해소 및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역소독 실시
  • 기간: 5월~10월
  • 대상: 13개읍면, 민원 다발지역 등
  • 방법: 연무, 분무 소독

 

모기 유충 구제 사업

 

  • 목적 및 효과: 유충 단계의 체계적·선제적 방제를 통한 모기 유충 1마리 구제로 성충 모기 약 500마리 방제 효과
  • 기간: 3월~6월
  • 대상: 습지, 주수지, 정화조, 복개하천 등
  • 소독방법: 유충구제제 투입, 분무소독 병행 실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 비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 비교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구분 분무소독 연무소독
장점 -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이다
- 잔류효과가 크다
- 교통장애가 없다
-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넓은 지역 살포면적
- 친환경적 소독법
- 교통장애가 적다
단점 - 단시간에 많은 지역의 살포 불가
- 시간당 작업면적이 작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함
가시효과가 없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월(매월) 1회 이상/2월(2개월 마다)
6.「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월(2개월 마다) 1회 이상/3월(3개월 마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월(3개월 마다) 1회 이상/6월(6개월 마다)

 

소독업체 현황

 

 

연번,업종,상호명,소재지,2개월,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독업체 현황 표 입니다.
연번 업종 상호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소독업 청하건설 가례면 홍의로 203, 102호 055-574-0924
2 소독업 청담건설 가례면 홍의로 203, 103호 055-574-0925
5 소독업 매일페인트광고사 의령읍 남강로 10길 3-2 055-573-3659
6 소독업 한일건설조경 의령읍 의병로 185 055-573-5577
8 소독업 더존 클린 의령읍 충익로 20-15 010-9588-6764

 

휴대용 방역장비 대여사업 안내

 

  • 대여기간 : 2026년 6월~10월
  • 대여대상 : 의령군민
  • 대여장소 : 읍·면 사무소
  • 대여장비 : 충전식 분무기, 초미립자 분무기
  • 대여방법
    • ① 신청자 방문 접수 및 전화 예약(읍·면 사무소)
    • ②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 ③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 ④ 안전 교육 이수 후 방역장비 대여
    • ⑤ 반납방법: 장비 세척 후, 대여장소로 3일내 직접 반납

 

포충기(모기퇴치기) 설치 현황

 

설치 년도,설치 대수,설치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포충기(모기퇴치기) 설치 현황 표 입니다.
설치 년도 설치 대수 설치 지역
2026 9 의령읍(6) 의령군청1, 군민문화회관1, 충익사1, 의령군민공원1, 소입마을 복개하천1, 의령 동동지구 주차장1,
부림면(3) 부림 면사무소 앞1, 동부체육센터1, 상진 들국화맨션 앞 1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현황

 

읍면명,관리대수,설치 장소(총5대)의 정보를 제공하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현황 표 입니다.
읍면명 관리대수 설치 장소(총5대)
의령읍 2 서동 의령군민 공원, 충익사 남산 등산로 입구
칠곡면 1 자굴산 등산로 입구
궁류면 1 벽계 야영장
봉수면 1 서암 국사봉 입구

 

문의처: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5-570-4900
  • 담당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 연락처 055-570-4903
  • 최종수정일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