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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대응팀 > 법정감염병 감시·관리

법정감염병이란?

  •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구분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혹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20. 카바페넴성장내세균속균증(CRE)감염증
21. E형간염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3. 엠폭스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아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 인플루엔자
2. 매독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첨규콘딜롬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19. 장관감염증1)
20. 급성호흡기감염증2)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3)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신고주기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 항공기 · 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그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은 즉시신고, 제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이내 신고

감염병 발생현황

문의처 : 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055-570-4900
  • 담당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 연락처 055-570-4902
  • 최종수정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