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엠폭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신청기한
5년 이내(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절차/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심사 → 지급
민원인이 구비서류
격리입원치료비지원 신청서 1부
격리입원 통지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