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감염병대응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

선정기준

입원치료 환자범위

  •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신청기한

  • 5년 이내(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절차/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심사 → 지급

민원인이 구비서류

  • 격리입원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격리입원 통지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환자 명의)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문의처: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5-570-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