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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의 정의(모자보건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 2항)

미숙아란?

  • 모자보건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 2항 (임신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선천성이상아란?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

사업기간 : 연중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미숙아의료비 지원금액

  • 대 상 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일반신생아실 입원 미숙아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급여·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 발급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경우
  • 지원 의료비 지원 금액

    미숙아 의료비지원 선정기준의 출생시 체중 2.5 ~ 2kg, 1.5kg 미만의 정보가 적혀있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 주미만
    1.5kg ~ 2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원)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
      •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0.9] + 100만원 = 127만원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대상자 :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받은 환아
  •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 담당 의사 처방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례 및 지원여부가 적힌 표입니다.
사 례 지원여부
외래에서 수술한 경우 지원불가
입원하여 치료만 한 경우 지원불가
입원하여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 발급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검사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경우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구매한 소모품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5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지원(100%)
    •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 지원금액 산정

선천성이상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선청성이상질환을 가지고 미숙아 의료비지원의 미숙 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미숙 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구비서류

  1. 1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2. 2통장사본 1부
  3. 3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4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5. 5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6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7주민등록등본 1부
  8. ※ ⑤∼⑦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시 생략가능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5-570-4036)

  •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055-570-4036
  • 최종수정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