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자 : 1차 시력검진 대상자 중 시력 및 증상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시력기준 : 한쪽 눈이라도 5개의 그림 중 2개 이상을 못본 경우
* 증상기준 : 조사지에서 설문 4문항 중 한 개 이상이 “예”로 체크된 경우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유아용 시력표 사용하여 시력검진 및 입체시 검사 실시
정밀검사 의뢰
검진기간 : 5월 ~ 6월
대 상 자 : 1차 및 2차 시력검사 결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시력검사 상 만3세의 경우 0.4이하, 만4~6세의 경우 0.5이하
* 시력검사 상 양안이 두줄이상 차이날 때
* Lang Test를 이용한 입체시 검사에서 하나라도 못 본 경우
* 기존에 치료 혹은 교정중인 어린이 포함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정밀검사의뢰서 및 검사결과지 발급받아 안과 정밀검사 후 정밀검사소견서 보건소에 제출
추후관리 및 수술비지원
기 간 : 6월 ~ 12월
대 상 자 : 눈 수술이 필요한 만10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미만 가구
대상질환 :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금
구비서류 : 개안수술지원신청서 1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진료소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