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강증진팀 > 영유아건강관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사업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

사업기간 : 연중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대 상 자 :
    • (선별검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 검사) 소득 기준 없음

    기준 중위소득 180% (단위: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지원 선정기준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9인 17,150,000 663,895 684,512 850,97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일부)의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1. 1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검사비 외 항복 지원 제외)
      2. 2 최대 2회 지원
    • 확진 검사
      1. 1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2. 2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최대 7만원)
  • 지원절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증빙서류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청구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 대상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연 25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 지원절차: 증빙서류 구비하여 환아의 관할 보건소 방문 청구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갑상선 기능저하증 경우)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5-570-4036)
  •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055-570-4036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