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축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

  •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류에 의거 9개시설군(건축법 제19조 제4항)중
  • 허가대상 :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신고대상 :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설계도서

비용 및 수수료

  • 건축허가(신고)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부표 제6호

업무처리절차

  • 1단계 건축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인터넷세움터)
  • 2단계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3단계 관련법 협의
  • 4단계 현지조사
    (용도변경신고일 경우)
  • 5단계 건축 용도변경 허가·신고 수리
  • 담당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 연락처 055-570-2423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