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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축물대장 생성 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신고

대상

  • 2006. 5. 9.이전에 착공 등 준공이 증명된 건축물 중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연면적 200㎡이하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단, 개별법령에서 건축이 불가한 지역은 제외)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필증, 농지전용허가(신고)필증,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닐 경우)
  • 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또는 토지경계복원측량성과도)
  •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 포함)

비용 및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절차

  1. 01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인터넷 세움터)
  2.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3. 03 현지확인
  4. 04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수리
  • 담당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 연락처 055-570-2423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