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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대상

  • 허가 : 신고대상 외 모든 건축물
  • 신고 : 연면적 1,000㎡미만, 높이 20m미만, 5개층 이하 건축물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해체 신고·허가를 받고 해체공사를 끝낸 건축물

구비서류

  • 해체허가·신고 : 신청서, 해체계획서
  • 해체공사완료신고서 (허가일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

비용 및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절차

  1. 01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인터넷 세움터)
  2. 02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구비서류 검토
  3. 03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수리 통보
  4. 04 건축물 철거
  1. 05 건축물 해체공사완료신고
    (인터넷 세움터)
  2. 06 현지확인
  3. 07 건축물 해체공사완료신고
    수리 통보
  • 담당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 연락처 055-570-2423
  • 최종수정일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