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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평면도, 배치도
  • 대지사용승락서 (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비용 및 수수료

  • 건축허가수수료

업무처리절차

  • 1단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인터넷세움터)
  • 2단계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3단계 현지조사
  • 4단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수리
  • 담당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 연락처 055-570-2423
  • 최종수정일 2023-02-06